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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구소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가 되는데 무슨내용인가요?

by all analysist 2020. 8. 23.

 아파트 하자 인정기준 확대 및 명확화

 

 

아파트 하자 기준이 명확이자 않아 반복 및 다발성 하자등이 많으며, 하자분쟁은 아파트 마다 있을정도로 빈번하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하자인정기준 확대 및 명확화를 통해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자 범위 확대는 결로, 타일, 급배수 시설, 균열 등 12개 항목이며, 하자 기준 마련은 도배,바닥재,가전기기, 지하 주차장 등 13개 항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자 인정범위를 종전 보다 확대

 

 

1) 결로 

기존 시공상태 등 외관으로 판단하였던 것을 설계도,서 등을 기초로 종합적인 성능판단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시공상태를 외관으로만 판단하였기 때문에 단열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가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와 같이 재료의 시공상태만을 보고 하자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이에 불복하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변경후에는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여부, 해당부위 온도 및 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고, 발코니 등 비단열공간에서는 입주자의 유지관리로 하자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을 해당 부위의 단열상태와 입주자가 환기,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하였는지 등을 고려 하자여부 판단이 확대된다.

 

2) 타일

기존에는 벽타일 시공상 하자는 접착강도만을 고려하였으나, 앞으로는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3) 세면대,싱크대

기존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기구는 규격, 부착상태, 외관상 결함 등으로만 하자여부를 판정하였으나 위생기구별 급수토출량,급탕 토출온도, 녹물발생등에 대해서도 하자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판단기준의 명확화

 

1) 도배, 바닥제

기존에는 제일 빈전한 하자인 도배나 바닥재에 대해서는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변경후에는 도배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보고,

바닥재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바닥재가 파손,들뜸,삐걱거림,벌어짐,단차,솟음 등이 발생한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2) 가전기기 

빌트인 가전제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하자기준도 마련하였다.

입주 후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의 크기가 작아 설치,사용이 곤란한 경우도 하자로 보도록하였다.

 

3)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은 기둥,마감재 등에 대한 하자사례가 많은에도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 모서리에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램프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된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알아봤고 다양하게 확대 및 명확화 기준에 따라 아파트 하자에 대한 분쟁이 감소할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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