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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구소

임대차 3법 시행 내용은?

by all analysist 2020. 8. 23.

 임대차 3법이란?

 

1. 계약갱신청구권

2.전월세상한제

3.임대차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 : 집주인 나 2년만 더살게. 집주인 : 그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에게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20년.12월.10이후는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을 못하는 제도이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2년살다가 집주인 나 2년만 더살게 계약갱신청구권 받어~ 정당한사유없으면 2년 더 거주할수있다.

한가지 특이점은 기본 2년계약에 계약만료시점 계약에대한 특별한 상호 이야기가없으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데,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않는다.

묵시적갱신을 통해 임대차 계약이 2년 갱신된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를 할수있다는것이다.

 

 전월세상한제 - 임대료 5% 까지만 올리자

 

전월세 임대료 증액 제한이 5%이내로 적용되며,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지않으면 5%, 지자체에서 별도로 5%이내 설정 가능하다.

임대료를 무조건 5%를 올려야하나? 

그것은 아니며 5%는 임대료 증액할수있는 상한일 뿐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수있다.

걱정되는 것은 상한선이 5% 이기때문에 5%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증액 계약을 하지않을까 하는 우려도된다. 

 

 

 임대차 신고제 - 임대차 계약하면 신고해라~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에 대한 시세형성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

시세형성이 투명해지면 거래관계에 있어서 보다 많은 정보를 통해 계약하는 선택권이 넓어질것같은 기대심리이다.

걱정되는것은 허위 신고 또는 신고를 기피하기위해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까하는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