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1 주택담보대출(9.13 부동산 대책) 9. 13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나뉜다. 주택구입을 하는 담보대출은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이며, 그외의 주택을 담보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이다.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대출?ㅎㅎ 먼저 주택이라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으로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포함한다. "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 1.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즉, LTV = 0 대출 못받어~ 2.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예외 조항을 두어 허용한다. *예외허용사유 1)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조.. 2020.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