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기준1 주택담보대출 소득증빙방법 주택담보대출 소득증빙방법을 알아본다. 보통 주택금융공사 소득증빙방법을 준용하니 그에 준해서 설명하겠다. 일단 구입목적이냐, 생활안정자금이냐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지겠지만 내 소득을 어떻게 증빙할것인가가 중요하다. DTI,DSR 등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어느정도 산정된다고 보면 되겠다. 소득을 증빙한다는 개념은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의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한다. 만약 내가 일을 그만두고 올해 다시 취직했는데 전직장 작년원천징수금액으로 인정해주세요 하면 NO 라는뜻이다. 소득의 연속성, 앞으로 소득이 계속 발생하겠구나 하는 가정이 되어야 인정해준다. 1개월이면 소득이 적으니 인정이될까요?하면 보통 주택대출은 1개월이상 , 신용대출은 3개월이상 소득을 연환산해서 적용하니 일단 제출해라.. 2019.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