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1 임대차 3법 시행 내용은? 임대차 3법이란? 1. 계약갱신청구권 2.전월세상한제 3.임대차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 : 집주인 나 2년만 더살게. 집주인 : 그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에게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20년.12월.10이후는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을 못하는 제도이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2년살다가 집주인 나 2년만 더살게 계약갱신청구권 받어~ 정당한사유없으면 2년 더 거주할수있다. 한가지 특이점은 기본 2년계약에 계약만료시점 계약에대한 특별한 상호 이야기가없으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데,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않는다.. 2020.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