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연구소

주택담보대출(9.13 부동산 대책)

by all analysist 2020. 9. 7.

 9. 13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나뉜다.

주택구입을 하는 담보대출은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이며, 그외의 주택을 담보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이다.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대출?ㅎㅎ

먼저 주택이라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으로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포함한다.

 

"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

 

1.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즉, LTV = 0 대출 못받어~

2.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예외 조항을 두어 허용한다.

*예외허용사유

1)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조건인 경우 (거주변경,결혼,동거봉양 등)

2) 기존주택 보유가 인정되는 경우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 봉양 등)

 

3.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단, 예외 조항을 두어 허용한다.

*예외허용사유

-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거주변경,결혼,동거봉양등)

  기존주택 보유가인정되는 경우는 예외허용사유 아님.

 

2번과 3번 사례관련 차주의 약정 위반사례등 발생시에는 동 차주의 주택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

(출처:금융위원회)

 

" 생활안정자금목적의 주택담보대출 "

 

생활안정자금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1. 1주택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 및 DTI 비율을 적용하며, 2주택이상세대는 10%P씩 강화된 LTV,DTI를 적용한다.

 

문제는 연간 대출 한도를 동일물건별 1억원까지 제한이 있어, 여유담보가액이 1억이초과하는 경우에도 최대한도가 1억원이다.

물론,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추가자금지원 필요성을 승인할경우는 한도제한이 없지만, 생활안정자금 통상적인 금액 감안시 승인이 쉽지는 않아보인다.

 

(출처:금융위원회)

2.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시, 동대출기간 동안은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한다.

-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예:3개월)으로 확인하여 주택구입 확인시 불이익을 부과한다.

- 불이익이라함은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하는것이다. 

 

9.13부동산 대책중 가장 큰 대출제한사항이 생활안정자금 연간 1억원 한도제한이다..

대책시행전에는 주택담보로 사업자금이나 별도 부동산,주택구입등 대출을 받는것이 능했으나, 9.13 대책 이후 연간 한도액을 설정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