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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구소

전세대출 연장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by all analysist 2020. 8. 29.

전세자금 신규,연장시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요없다.

동의는 의무가 아니며 전세자금대출 받는 금융기관의 통지로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와 임대임간의 전세계약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것으로, 과연 대출을 받을때 임대인(집주인)에게 "저 대출좀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라고 물어보는것 자체가 세입자는 스트레스를 받을수있다.

간혹 은행에서 확인하려는 이유는 한가지이다.

사기전세대출이 많기 때문이다.

허위 전세계약을 맺은후 대출을 받는 사기전세대출 방지하기위해 확인을 하려고하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사기대출을 해줌으로써 그 직원이 받는 불이익이나 스트레스는 말도 못하기때문에 사기방지차원에서 하는것이라고보면될것이다.

전세자금이 부실이 나면 HUG,SGI에 부실금액을 청구하여 그 돈을 받는것으로 보증기관인 HUG,SGI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지않는다고하면 동의가 필요없다고 보면된다.

또한 신규 받는것뿐만아니라, 연장시에도 전세자금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는 안받아도된다.

동의는 불필요하지만 통지는 의무이기때문에 집주인이 통지 수령을 거부하여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해야한다.

뭐 이건 은행에서 알아서 할것이며, 통지방식을 문자,모바일 메시지, 관계인 수령등으로 확대해나간다고하니 지켜보면될것같다.

 동의가 필요없는데 집주인한테 왜 전화해??

 

동의는 필요없다 = 확인 안해도된다. 가아니다.

떄문에 사기 전세대출을 피하기위해 전세계약 체결여부, 사실여부 등을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것은 어쩔수없다.

임대차 연장계약써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시쓰고 가져온다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구두,묵시적 연장이 보편화된만큼 세입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전세대출 연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향후 이런경우에도 실전입,거주 지속여부 확인,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개선한다고한다.

집주인이 전세자금 받아서 갱신이안되거나 나가라고한다면 분쟁조정위원회(설치 예정)를 통해 조정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면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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