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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전세자금 신규,연장시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요없다. 동의는 의무가 아니며 전세자금대출 받는 금융기관의 통지로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와 임대임간의 전세계약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것으로, 과연 대출을 받을때 임대인(집주인)에게 "저 대출좀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라고 물어보는것 자체가 세입자는 스트레스를 받을수있다. 간혹 은행에서 확인하려는 이유는 한가지이다. 사기전세대출이 많기 때문이다. 허위 전세계약을 맺은후 대출을 받는 사기전세대출 방지하기위해 확인을 하려고하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사기대출을 해줌으로써 그 직원이 받는 불이익이나 스트레스는 말도 못하기때문에 사기방지차원에서 하는것이라고보면될것이다. 전세자금이 부실이 나면 HUG,SGI에 부실금액을 .. 2020. 8. 29.
공매도란? 공매도 금지 6개월연장 공매도란? 공매도란 空(빌 공) 매도, 비어있는걸 매도하다. 즉 없는것을 매도하는것을 말한다.주식시장에서 이용되는 용어로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있지 않은 상태 (없는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전략이다. 왜?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나? 바로 주가가 하락할것을 예상해서 공매도를 하는것이다.예를들면,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1만원에 공매도를 한뒤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판뒤) 주가가 5천원으로 떨어지면 주식을 5천원에서 사서 공매도한 주식을 갚는다.나는 1주를 1만원에 팔아서 1만원이 내 수중에 있고, 주식이 5천원이 되면 1주를 사서 5천원을 준다.1주 매도를 1주 매수로 갚고, 1만원(번돈) - 5천원(산돈) = 5천원 수익하락장에는 남는 장사이다. .. 2020. 8. 28.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가 되는데 무슨내용인가요? 아파트 하자 인정기준 확대 및 명확화 아파트 하자 기준이 명확이자 않아 반복 및 다발성 하자등이 많으며, 하자분쟁은 아파트 마다 있을정도로 빈번하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하자인정기준 확대 및 명확화를 통해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자 범위 확대는 결로, 타일, 급배수 시설, 균열 등 12개 항목이며, 하자 기준 마련은 도배,바닥재,가전기기, 지하 주차장 등 13개 항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자 인정범위를 종전 보다 확대 1) 결로 기존 시공상태 등 외관으로 판단하였던 것을 설계도,서 등을 기초로 종합적인 성능판단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시공상태를 외관으로만 판단하였기 때문에 단열처리가.. 2020. 8. 23.
임대차 3법 시행 내용은? 임대차 3법이란? 1. 계약갱신청구권 2.전월세상한제 3.임대차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 : 집주인 나 2년만 더살게. 집주인 : 그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에게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20년.12월.10이후는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을 못하는 제도이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2년살다가 집주인 나 2년만 더살게 계약갱신청구권 받어~ 정당한사유없으면 2년 더 거주할수있다. 한가지 특이점은 기본 2년계약에 계약만료시점 계약에대한 특별한 상호 이야기가없으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데,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않는다.. 2020. 8. 23.